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많은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상에 부합하다면 제공받게 되는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채무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위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의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즉, 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가진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 금리부담은 낮추고, 뿐만 아니라 ⓒ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정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페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을 알아보았지만, 혹시나 너무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대출 제외 대상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 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위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어 내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찾아서 효과적인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60~80%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위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가능한 대상인지 검토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