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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초가 다가오면 모두가 찾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과 소비한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더 납부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이용 방법,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았던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이를 쉬운 자료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공제받은 항목과 세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추가 징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까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내용 |
~ 25.01.10 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
25.01.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근로자는 본인 자료 조회 시작) |
25.01.17 - 01.20일 |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 |
25.01.18일 ~ | 근로자 :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작 |
25.02월 말까지 | 회사 : 근로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연말 정산 완료 |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공제항목 | 세부항목 |
자녀세액 공제액 확대 |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전액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 * 750만원 → 10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 (공제 한도 : 100만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년 ~26년 혼인신고 분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텍스 방문하기
- 로그인 : 공인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하여 로그인
-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자료 출력 : 필요한 내용을 파일 다운로드 또는 종이 출력을 통해 회사로 제출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공제 자료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혜로운 절세에 성공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결혼 출산에 대한 공제, 주거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양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최대한의 환급 기회를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