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은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최대 13개월 동안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부모 및 아이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산정

     

    양육 공백 사유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장애부모,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돌봄 제공자 조건

     

    친인척 돌봄 제공자

    • 관계 : 돌봄 아동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등)
    • 연령 : 만 19세 이상
    • 거주지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도 가능

     

    민간 도우미 돌봄 제공자

    • 서울시 지정 민간 돌봄 기관 (맘시터, 자란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에서 제공되는 도우미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돌봄 시간 : 돌봄 활동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 지급 방식 : 부모 또는 돌봄 제공자에게 계좌로 매월 입금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아동의 거주지가 같음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
    • 소득 증빙 자료 : 가구 소득 확인
    • 양육 공백 증빙 자료 : 맞벌이 증명서류, 한부모 가정 증명 확인
    • 수급자 통장사본 :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위한 운영시간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활동 시간으로 인정
    • 심야시간 (22시~06시)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9시~16시)를 공제 후 돌봄 시간 산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마무리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에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아이는 친인척과 조부모 혹은 민간 도우미의 돌봄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수당 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