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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월세 걱정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주거 안정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전세를 전전하다 주택 구입으로 마음을 먹고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내세운 여러 제도 중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취득세 정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금액의 1~3%는 취득세로 0.1~0.3%는 지방교육세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취득세(3%)와 지방교육세(0.3%)를 합쳐 3300만원을 내야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 주택 취득 : 매매, 상속, 증여, 신축, 증축 등을 모두 포함
    • 납부대상자 :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됨
    • 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6억원 이하 1.0% 0.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3% ~ 3.0% 0.1% ~ 0.3%
    9억원 초과 3.0% 0.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0년 7 · 10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구매한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감면액 : 최대 200만원
    • 조건
      1. 생애 첫 주택 취득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
      2.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3.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4.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5.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신청서, 무주택 증명서, 주택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 신청서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주택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제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는 작년 8 · 8 대책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해진 세 감면 지원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감면액 : 최대 300만 원
    • 조건
      1.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주책,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2. 전용 60 ㎡ 이하
      3. 주택가액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4. 2025년 취득한 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지난 2024년부터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생겼습니다. 지방특별세법 36조의 5에 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와 해당 자녀가 대상입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역시 실거주 조건이 붙으며, 취득일(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 감면액 : 최대 500만 원
    • 조건
      1.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2.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한 세대
      3.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4.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
      5.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경기도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최대 440만 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4억 원의 1.1%)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인 경우 취득세 전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마무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정에게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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